웹접근성

웹접근성

웹접근성의 정의

웹접근성이란

쉽게 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의 주 목적은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상황 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웹접근성에 대해서

1. 적절한 웹접근성

대체텍스트

: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지 없이 대체텍스트 정보만으로도 이미지 정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제공해야 합니다.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 청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서는 모든 음성지원 콘텐츠에 실시간 자막 또는 음성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과 고령자를 위해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진행되거 나 자막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텍스트나 음성으로 해당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한 색상대비

: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자와 배경간의 명도대비와 폰트크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명도대비 4.5:1이상)

키보드만 이용

: 마우스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불편한 상지지체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마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정보 확인 및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2. 관련법제도

ㆍ국가정보화기본법

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단계적 범위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학교 / 국ㆍ공립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일반병원 / 치과 한방병원 / 체육관련행위자

ㆍ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절차

3. 웹접근성의 실태 조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기관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2009년 4월부터 의무 적용대상인 공공 기관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접근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2009년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의료기관, 공사/공단 사이트의 웹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평균 준수율은 78.5점

-교육기관 58.7점

-문화예술기관 68.8점

-의료기관 61점

-공사/공단 74.5

의무대상인 공공기관조차 웹접근성 준수 실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접근성 웹사이트 ( 웹접근성제작, 웹접근성제작업체)

1. 현대 hyundai pr

http://pr.hyundai.com/

5. 파밀리아 출장뷔페

http://www.dgfamil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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